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이 이뤄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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