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등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