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긴 하지만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할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짧게 소회를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