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부,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4-11-15 17:42:32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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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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