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4-11-15 17:46:48
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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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배우자가 빼앗아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말다툼의 발단이 됐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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