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옆집 거주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벽을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 당일 새벽 옆집으로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손도끼(날 길이 13cm)로 6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해당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 측은 "1·2심 내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 참작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쪽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