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