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합리만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이 해당된다.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신설된 행정기구인 만큼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통해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