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 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천868톤, 농약용기류 360만개를 수거·처리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