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18일 '당부의 글'이란 제목으로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학교는 이번 불법행위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학교 측은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동덕 구성원 피해사례 신고접수 안내' 글을 올리고 남녀공학 전환설을 놓고 벌어진 학생들의 점거 농성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예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