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 이경선 판사)은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2천500만원~3천만원을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