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19일 오후 대전 본사에서 인권 전문가와 경영진,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했다.(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인권경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깊이 있는 인권정책 심의를 위해 2018년 최초 도입됐다. 정정래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학계·인권단체‧소비자 등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사 행동규범(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9월 윤리‧인권경영 소통협의회에서 발굴한 인권정책 제언사항과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코레일은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날 심의를 마쳤다.
위원들은 △인권센터 역할 강화 △인권경영교육 커리큘럼 도입 △사전예방 중심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노동조합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인권경영 참여 제도화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등을 상세히 살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정래 코레일 인권경영위원장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분야 인권 경영 확산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