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짚었는데 재판부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70여쪽짜리 분량이었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