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고 추징보전을 통해 백씨의 범죄수익을 동결 조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