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소지죄 재판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그 방법은?

기사입력:2024-11-20 14:00:43
사진=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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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 등 각 지역의 경찰서는 물론,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도 많다. 실수로 한 번 클릭하였고, 시청하지 않은 성착취물소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경찰청에 방문할 때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피의자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성착취물제작, 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소지죄와 관련하여 아청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유죄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음에도 검찰청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강요나 유형력행사, 협박 등의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동석을 통해 제대로 소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진지한 반성을 하며 피해회복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점도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최근의 법원 판결 또한 무죄 여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그룹방에 접속해 스크롤하거나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 수사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성착취물 파일이 제공된 방식, 당시 텔레그램 버전 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주장에 맞춰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노109 판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를 엄단하고 그 유포를 막기 위하여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였으며 추후 피해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성착취물제작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경우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여 보았을 뿐이고, 재생즉시 불법영상임을 확인하여 시청을 중지한 상황을 잘 소명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보통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로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변호인동석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조서확인을 면밀히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시에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하고,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후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변호사 이보람 (법무법인YK 임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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