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