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기사입력:2024-11-20 15:07:23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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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겠다"면서 이날 변론 종결을 미뤘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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