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KOTRA, 중국 수출관리제도 심층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24-11-21 09:34:37
[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19일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중국에서 수입 시 직면하는 통관 문제와 규제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 중국, 수출관리제도를 통해 품목별로 체계적 관리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2024년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 품목별 통관 절차 준수 중요, 사전 준비 철저해야

보고서는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핵심 광물, 고성능 소재 등 수출 허가가 까다로운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과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고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수출 품목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허가증 취득 여부 판단해야

보고서는 수출통제 조사 절차를 비롯해, 비밀 유지 및 협조 의무와 같은 기업의 준수 사항도 다루었다. 또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재원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중국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및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PDF로 무료 제공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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