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기사입력:2024-11-21 11:1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32.72 | ▼12.34 |
코스닥 | 695.59 | ▲13.80 |
코스피200 | 322.32 | ▼2.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288,000 | ▲557,000 |
비트코인캐시 | 454,100 | ▲1,200 |
이더리움 | 2,28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20 | ▼50 |
리플 | 2,937 | ▼2 |
이오스 | 915 | ▲5 |
퀀텀 | 2,82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278,000 | ▲564,000 |
이더리움 | 2,28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40 | ▼10 |
메탈 | 1,072 | ▲6 |
리스크 | 684 | ▲5 |
리플 | 2,936 | ▼2 |
에이다 | 909 | ▼1 |
스팀 | 19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31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454,300 | ▲1,300 |
이더리움 | 2,28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20 | ▲30 |
리플 | 2,937 | ▼2 |
퀀텀 | 2,832 | ▲24 |
이오타 | 23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