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