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 면접 내부 위원 3명이 모 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