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접수... 경찰 법률 검토

기사입력:2024-11-21 14:07:57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 개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0.63 ▼1.66
코스닥 680.67 ▼2.24
코스피200 329.49 ▲0.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47,000 ▲245,000
비트코인캐시 745,000 ▲1,500
비트코인골드 52,150 ▼100
이더리움 4,40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560 ▼20
리플 1,554 ▼6
이오스 915 ▲2
퀀텀 4,339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21,000 ▲121,000
이더리움 4,4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540 ▼70
메탈 1,655 ▼7
리스크 1,412 ▲7
리플 1,556 ▼6
에이다 1,103 ▼6
스팀 2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7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45,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260 ▼940
이더리움 4,41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20
리플 1,555 ▼6
퀀텀 4,377 ▲83
이오타 24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