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기사입력:2024-11-22 09:00:00
사진=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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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0월,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 및 분리 조치를 진행한 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서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갑작스럽게 추행 행위를 벌여서 행동이 곧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기습추행 역시 동일한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더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혹은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혹은 위력으로 추행을 벌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되는 즉시 형사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부과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혹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곧,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러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으로서 유지해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 감봉부터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해임, 파면 처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높은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출된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사안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이기기도 해서, 징계위원회 이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먼저 진행되는 등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종훈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징계 처분 사실이 인사 기록에 남게 된다면 승진이나 연봉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혹시라도 사안의 심각성이 막중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연금 삭감이라는 결과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만일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까지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므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 방책을 마련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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