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4-11-21 17:10:34
특허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특허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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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특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의 동일성 여부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

이와함께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들은 202년 3월14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1126호로 심리한 다음, 2023년 7월 20일,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판결요지는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의 차이나는 부분은 사용상품인 화장품, 콜라겐 마스크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기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 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

아울러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콜라겐 마스크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계에서 ‘Type 1 콜라겐’을 ‘티원콜라겐’으로 약칭하여 표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여러 종류의 콜라겐 중 ‘Type 1’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T1’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식별력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T1’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티원’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티원’으로부터 ‘T1’이 직감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된 위치 및 크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은 띄어쓰기 없이 같은 크기, 같은 서체로 구성되어 있다. ‘콜라겐’은 화장품의 성분으로 사용되고 ‘100’은 어떤 성분의 함유량이 100%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콜라겐100’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반면, ‘티원’은 조어이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티원’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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