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m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