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식유도등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올해 총 21건이 승인됐고, ’19년부터 현재까지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