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사입력:2024-11-21 17:27:43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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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에게 사기죄로 법정구속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며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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