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심의 등 기사입력:2024-11-21 16:32:46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사진제공=경기도청]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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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유형이 주로 고객응대(전화·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모범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범지침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및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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