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4-11-21 17:32:3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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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씨는 2015년부터 3년가량 당시 10대이던 이씨 형제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지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고 같은 회사 김창환 대표 역시 문씨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미성년자이던 이승현씨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문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씨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자기 부죄 거부' 권리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24), 정사강(22)씨에게는 "당시 나이나 고소인, 문씨 등과 관계, 시간 경과를 고려하면 기억의 변형과 왜곡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위증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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