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