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
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2009년 11월 3일, 쟁점상표( )를 출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후 ‘곰배령은 종전 심결일(2012. 2. 23.) 당시 지명이 널리 알려져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쟁점상표는 2013년 2월 12일, 등록되었고, 2022년 11월 8일, 갱신등록 됐다.
피고는 2021년10월 20일, 쟁점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심결일(2023. 8. 17.) 현재 ‘곰배령’이라고 하면 ‘점봉산에 소재한 유명 관광지’라는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무효심결을 했다.
쟁점은 피고가 쟁점상표의 등록무효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상표가 등록결정일 또는 심결일 당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결요지는 심결취소로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피고는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저 피고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피고는 심결 당시 ‘인제군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곰배령’은 피고의 행정구역 내 산인 점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위치한 장소의 이름이다.
아울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곰배령이 등록결정일(2013. 1. 28.)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곰배령이 속한 점봉산 일대는 오지에 위치해 있고 1987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9. 7.경에야 제한적으로 개방됐고 대관령, 추풍령, 한계령 등과는 달리 곰배령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함께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곰배령을 주제로 한 수필 등 문학작품 등은 당시 출간된 책의 판매 부수나 화제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가 실시한 ‘2012 인제군 사회조사’는 조사 대상이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다.
이에 곰배령이 심결일(2023. 8. 17.) 당시까지도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보도자료는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유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인제군지는 집필진이 주로 인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임영웅의 ‘곰배령’은 일부 팬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청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시청자들이 전국 국민의 대표성 있는 표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림청이 곰배령을 관리 또는 연구한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실시한 ‘2021 인제군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모두 인제군이므로 해당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을 추정할 수 없다.
곰배령 방문 예약자나 방문객의 수는 전국 국민의 상당수가 곰배령을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볼 정도의 충분한 수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색엔진의 특성상 과거의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누적될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곰배령을 잘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따라 법원은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