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