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오른쪽)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수풀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어 목재 등 임산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가꾸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그중에서 운영 우수 지구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뽑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뛰어난 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알다시피 벌꿀 원천이 되는 (밀원식물은)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공유림(公有林)을 조성하거나 수종 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에 달한다. 이 중 사유림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그래서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사유림 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뽑을 때 밀원식물 조성 가능성이 큰 지역을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규정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과 양봉산업에 (밀원식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