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기사입력:2024-11-25 09:44:15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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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

명백하게 말하지만,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다.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불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라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외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행위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외도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하면 이긴다는 뜻으로 아는 분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는 쉽게 이기기 어렵다. 특히 합법적인 증거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블랙박스나 대화 내역 등을 활용하면 된다.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여부다. 가령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살펴보거나 도청,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더불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경우에는 애초부터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의 경우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책임에서는 멀어질 수 있어 증거 수집을 잘해야 한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더불어 CCTV나 모텔 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이러한 증거 수집은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되도록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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