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은 모두 법원에 본안소송의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본안소송은 수험생 측의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