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