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기사입력:2024-11-25 17:45:56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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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느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빍혔다.

이날 공개된 광산구 발달장애인 원고 관련 항소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합의부는 이번 재판의 정부 측 논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 한 것은 주간활동 서비스의 필요성·경제성·국가재정·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해 국가 예산 확대 편성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관적 자립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장애인 22만여명 중 65세 지적장애인은 약 0.06%에 불과하고, 만 65세 이상 주간 활동 이용 대상자는 전국에 21명이고 광주에서는 2명이다"며 "만18~64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482명 중 실제 이용자는 절반도 안 된 23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정상 한계를 이유로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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