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인권증진 교육[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2025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오는 12월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난 8, 9월 농가를 찾아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숙소, 근로조건, 교육의 문제 등을 이번 교육에 포함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면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