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법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조달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형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첫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형원 변호사가 ‘공공조달에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번째 세션은 다수의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예정이다.
배호근 변호사는 “최근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