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