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주방용 용기, 식품저장용기,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기 등)과 관련하여 “Green”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품질)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Boxes”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도 ‘녹색 또는 친환경적인 용기, 상자’ 등의 의미 외에 새로운 식별력 있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거절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청구기각이다.
먼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인 “GreenBoxes”는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녹색의 식품보관용기’ 또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상품의 형상(색상), 품질, 효능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직감하게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GreenBoxes”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에 해당하나, 영문자 “Green”은 ‘녹색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문자 “Boxes”는 ‘(용기로서의) 상자, 함’, ‘상자에 넣다’ 등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box’의 복수형 단어이므로, “GreenBoxes”는 일차적으로 ‘녹색의 용기들’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정상품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형상과 색상을 직감하게 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GreenBoxes”에서 영문자 “Green”은 ‘친환경의’, ‘환경 친화적인’ 등의 의미도 있는데, “Green”은 국내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녹색환경’, ‘생태계 보호’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GreenBoxes”를 ‘환경 친화적인 용기들’ 등의 의미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는 지정상품인 식품보관용기 등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아울러 원고 제품은 대부분 녹색 용기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원고 제품을 ‘친환경 보관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어 생활비 절감은 물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제품’ 등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계에서 ‘녹색의’, ‘환경 친화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Green”이라는 표장은 지정상품의 형상(색상) 또는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누구나 그 사용을 원할 수 있고, “Boxes”라는 표장은 ‘용기(상자)’라는 의미로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결합된 “GreenBoxes”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함께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표장을 “”로 하여 이미 상표등록을 받기도 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사용 표장 “”, “”,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