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의혹들을 제기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