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들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KDA에 따르면 CARF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한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 238개 가입국들간에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CARF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1월 ‘2027년 개시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을 통과시킨 데 이어 조만간 상원 통과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친회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물자 지정, 비트코인 글로벌 주도 국가’를 공약하면서 미국내 가상자산법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 자본시장법상 토큰의 금융상품 적용 배제 ▲ 유틸리티·스테이블 가상자산 개념 부재 ▲ 가상자산법상의 사업자에서 발행자 제외 ▲ 가상자산별 발행·상장·유통·공시 부재 등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KDA 강성후 회장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야간에 시행유예도 아닌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폐지가 아닌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도 할 수 없다는 것은 3040 청년층이 많은 800만 코인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당장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당국이 국내 이용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게 되는 역차별 과세를 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