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환자사망에도 평가합격…정신병원 인증제도 있으나마나”

전 의원 “더블유진병원·해상병원·춘천예현병원…반복사망도 평가합격·인증통과” 기사입력:2024-11-26 18:48:07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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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격평가보고서엔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의 항목에서 심지어 (상등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블유진병원은 2021넌 인증을 받으며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는) 항목에 (완전히 달성함) 평가 결과를 받았다. 그렇지만 올해 5월 격리 강박돼 있던 33세 환자는 사망했다.

평가에 합격한 의료 기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아예 평가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2022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춘천예현병원은 2023년 평가를 거부했다.

알다시피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은 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병원 인증기관에만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다른 의료 기관엔 중간현장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만 자체평가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합격한 병원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희망한 병원에 한해 재평가를 진행할 뿐이다. 불합격 의료기관 353개 중 고작 5개 의료 기관만이 1년 이내 재평가를 받았다.

불합격한 정신병원은 오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만 공표한다. 사실상 불합격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페널티가 전혀 없는 셈이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적 구속·억압이 가능한 곳인 만큼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수다”며 “정신병원 (평가·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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