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에 상표검색·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다시피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상표법 개정안엔 △특허청 공무원 및 특수관계인 상표기관등록금지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신설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범죄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알려진 대로 지난달 8일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차명 소유한 상표기관에 일감 몰아주기가 들통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원기 특허청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동생 명의로 상표기관을 소유하고 일감을 몰아줘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를 질타했다”며 “특허청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향엽 의원은 “상표전문기관의 올바른 업무수행으로 상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신뢰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