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지검은 숨진 공시생 유족이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면접관 3명은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실제 면접관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2명의 면접관도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이들도 재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진정 사건을 반부패수사부 검사에게 맡겨 살펴보는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