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4-11-27 17:13:38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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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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