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강제송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방법원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천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밖에 범행 기간, 취득한 마약의 양, 수익금 등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백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