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 등이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