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반지하 지하층 면적…지상층 연면적에 포함” 법안 발의

염태영 의원, 주거환경 개선 위한…반지하 주거상향 3법 내놓아 기사입력:2024-11-28 10:01:04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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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침수 등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지난 7월 염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때 토론회에선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재건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하는 용적률 특례를 반영해 반지하 주택 재건축 등이 촉진되도록 했다. 여기에다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같은 특례는 2035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론 (건축법) 개정안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해 온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비율 50%) 이상인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한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게다가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0%·도시정비사업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 지원사항도 반영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통해 재난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 안전 문제를 개선해서 더 좋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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