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성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결합체를 말한다.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예컨대 하나의 단체에 속한 사람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세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실제로 상해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상해에 가담했다면 이때에는 폭처법상 공동상해도 인정될 수 있다.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상해와 공동상해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다.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고안된 물건이 아니라 해도 그 재질이나 형태, 사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는 물론이고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사기 재질의 재떨이, 휴대폰, 골프채, 의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펄펄 끓는 음식물이나 2단 접이식 우산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이 주된 처벌이라는 점과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여기에 공동상해 등 추가 혐의까지 인정되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현실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수상해는 여러 종류의 ‘특수’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폭력적인 행위를 삼가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에 휘말렸을 때에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